디딤돌대출 요건 완벽 정리, 지난 1탄에 이어서 2탄 준비해 봤습니다.
(1탄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1.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대출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대출금리 요건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상환 기간을 기준으로 금리가 달라집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45% ~ 2.7%
-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8% ~ 3.05%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3.05% ~ 3.3%
그리고, 이번에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구간도 신설됐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금리는 3.3에서 3.55퍼센트입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3.3% ~ 3.55%
이어서 우대금리도 설명드릴 텐데,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 최종금리가 1.5% 미만이면 1.5%를 적용합니다.
즉, 디딤돌대출의 금리 최하단은 1.5%가 됩니다.
2. 디딤돌대출 가구 유형별 우대금리
가구 유형별 우대금리입니다.
가구 유형별 우대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하면, 0.2% 더하기 0.2%의 결과인 0.4%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야 하고, 결국 0.2%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3. 디딤돌대출 추가 우대금리
다음은 추가 우대금리입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우대금리 항복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0.1% |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0.7% |
| 2자녀가구 | 0.5% |
| 1자녀가구 | 0.3% |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최초 분양체결 가구) | 0.1% |
참고로, 신규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 체결한 경우에만 우대받을 수 있고, 중간에 분양권 거래 등을 통해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우대를 못 받습니다.
4. 디딤돌대출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입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과 더불어 최근에 변경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가입했을 때 각각 0.1%, 0.2% 우대해 줬는데,
현재는 5년 / 10년 / 15년 가입한 경우에 0.3% / 0.4% / 0.5%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대금리 퍼센트 값 자체는 커졌지만, 우대받을 수 있는 분의 수는 확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딤돌 대출받으시는 분 중에서 5년 이상 청약저축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자녀 미래를 대비해서 어릴 때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해 놓지 않은 이상 15년 이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변경된 요건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해당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3% 우대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데 사정상 납입 횟수가 60회차 이상이 아니라면
대출 신청하기 전에 한 번에 입금해서 횟수를 맞추면 됩니다.
다음으로 10년 및 120회차 이상일 경우에는 0.4%
15년 및 180회차 이상이면 0.5%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소 예치 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5년 / 10년 / 15년 이상이면,
각각 0.3% / 0.4% / 0.5% 우대가 가능합니다.
5. 금리 적용 예시
부부합산 소득이 6천5백만원이고, 30년 상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두 자녀 이상, 청약통장을 5년 & 60회차 납입한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구간에 30년 상환이므로 3.3%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두 자녀 가구, 청약통장 5년 & 60회차 우대금리는 차례로 0.2% / 0.5% / 0.3%이므로
최종 금리는 3.3%에서 0.2% / 0.5% / 0.3%를 뺀 값인 2.3%가 됩니다.
6. 실거주 의무제도
디딤돌대출의 특별한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의무제도 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 그러니까 대출 명의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 이후에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미준수 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전입과 실거주 요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예 조건도 있는데요.
기존임차인이 퇴거 지연을 하거나 집수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매매계약 이후에 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7. 상환 방법
디딤돌대출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를 할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대출은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9. 디딤돌대출 취급 은행
직접 은행에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그림에 나열된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온라인이 편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는 예산 문제로 인해 올해는 디딤돌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온라인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분은 주택금융공사는 배제하시고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디딤돌대출 요약 정리
가구유형 별로 소득 / 대출한도 / 주택가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캡처하셔서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Tube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