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언제부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시행될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바로 다음 달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용과 전세자금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번 글은 주택구입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전세자금용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가장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vs 디딤돌 대출
연소득 및 순자산 요건을 기존 운용 중인 디딤돌 대출 요건과 비교하였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항목 |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 대출 |
| 연소득 | 1.3억원 (상향) | 6천만원 ~ 8.5천만원 |
| 순자산 | 4.69억원 (하향) | 5.06억원 |
연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이 기존 6천만원에서 신혼부부 8천5백만원인 것에 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1.3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반면에, 순자산가액 요건은 기존에는 5.06억원이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4.69억원으로 약 4천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 현재 소득은 높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만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 낳으면 정부에서 집 살 수 있게 대출금 지원해 줄 테니까 아이를 많이 좀 낳아달라라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참고로,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생아(출생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생아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생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아이만 있는 가정은 아쉽게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양아가 있는 경우에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입양아일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일 것 같은데요.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로 적용을 못 받습니다.
즉,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자 및 신생아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 자체 요건(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 요건
대상주택
가장 먼저, 대출 가능한 대상주택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 항목 | 요건 |
| 주택가액 | 9억원 이하 |
| 주택 전용면적 | 85 제곱미터 이하 |
| 100 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일 경우) |
주택가격은 9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다음은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요건입니다.
| 항목 | 요건 |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 DTI | 60% |
| 상환기간 | 10, 15, 20,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기본적으로 70%를 적용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신 분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DTI는 60%를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내년 2월부터 일반 대출상품에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기금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DTI만 적용하고,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거치 기간이 필요하신 분은 1년 거치 기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특례금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대출금리(이하 특례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금리는 자녀 한 명당 5년간 지원하며,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 특례금리 수치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기간 중 | 특례기간 종료 후 | |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 2.7% | 2.15 ~ 3.25% (0.55% 가산) |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 ~ 3.3% | 시중은행 금리 적용 |
특례금리는 연소득 8.5천만원 기준으로 차등을 둡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례기간 중 1.6 ~ 2.7%,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0.55% 가산하여 2.15 ~ 3.25%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8.5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기간 중 2.7 ~ 3.3%,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자녀 | 자녀 한 명당 0.1% |
| (대출신청일 기준) ’23년 1월 이전에 출생 또는 출생일이 2년 초과한 자녀를 의미함 | |
| 추가출산 |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0.2% + 특례기간 5년 연장 |
| 1자녀: 1.6 ~ 3.3% (5년) / 2자녀: 1.4 ~ 3.1% (10년) / 3자녀: 1.2 ~ 2.9% (15년) | |
| 청약가입 | 5년 이상: 0.3% / 10년 이상: 0.4% / 15년 이상: 0.5% |
| 기타 | 신규 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
특례금리가 종료되더라도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중에 계속 적용된다고 하며, 상기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금리의 하한선은 1.2%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유의하실 점은 대출 신청 시 기존 자녀(출생일이 2년 초과한 자녀)가 있을 경우네느 0.1% 우대금리 적용만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출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0.2% 우대금리 뿐만 아니라 특례기간도 5년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른 기금대출 상품과 동일하게 은행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 총 다섯 군데이며,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은 “기금e든든 누리집”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상기 메뉴 참고)” 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 참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