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최대 3억원 1% 금리

지난 포스팅이었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에 이어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순자산은 3.45억원 이하일 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요건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신생아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생아 기준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생아 기준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둘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보다 일찍 태어난 자녀만 있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출생아뿐만 아니라 입양아도 특례 대출에서 신생아로 인정합니다.
단, 입양도 또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즉,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신생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의 세부 요건으로써 전세보증금, 주택면적, 대출한도, 대출금리, 우대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 요건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목 요건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일반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일 때 5억원 이하, 지방일 때는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대출한도

이어서 대출한도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대출 최대한도는 3억원 이내입니다.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와 3억원 중에 작은 금액

예를 들어, 수도권 5억원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5억원의 80%는 4억원이지만 대출한도가 3억원이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을 해야 하고, 최대 5회 연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 2년일 때 5회 연장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최장 12년 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년 + 10년(2년 X 5회 연장) = 최장 12년

여기서 잠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환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 답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다행히 대환조건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고금리로 비싸게 이용 중인 은행/보험사 등의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데요.

단,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대환이 가능합다.

대환을 계획 중이신 분은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출금리 (특례금리)

다음은 대출금리(이하 특례금리) 관련 요건입니다.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의 특례금리는 자녀 한 명당 4년간 지원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세 특례금리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례기간 중 특례기간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 ~ 2.3% 1.5 ~ 2.7%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 ~ 3.0% 시중은행 금리 적용

 

특례금리는 연소득 7.5천만원을 기준으로 차등을 둡니다.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례기간 중 1.1 ~ 2.3%,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0.4% 가산하여 1.5 ~ 2.7%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7.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기간 중 2.3 ~ 3.0%,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자녀  자녀 한 명당 0.1%
 (대출신청일 기준) ’23년 1월 이전에 출생 또는 출생일이 2년 초과한 자녀
추가출산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0.2% + 특례기간 4년 연장
 1자녀: 1.1 ~ 3.0% (4년) / 2자녀: 1.0 ~ 2.8% (8년) / 3자녀: 1.0 ~ 2.6% (12년)
기타  전자계약매매 0.1%

 

특례금리가 종료되더라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 하한선은 1.0%를 적용합니다.
즉, 특례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금리가 1.0% 보다 낮더라도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기 표에서 설명드렸지만 추가 출산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0.2% 뿐만 아니라 특례기간 4년 연장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대면)은행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5군데이며,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기” 메뉴 또는 아래 영상의 댓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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