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추가 발표 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대상이 제법 늘어 났는데요.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1.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상향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기준 상향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을 변경하였는데요.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소득기준: 7,000만원 -> 8,000만원
* 공제한도: 연750만원 -> 연1,000만원
이로써 약 4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 출산 장려 및 조손 가구 지원 강화
정부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단, 첫째/셋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변경 없음.)
* 둘째 세액공제: 15만원 -> 20만원
* 첫째/셋째: 변경사항 없음
또한,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기본공제 대상을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 공제 대상: 자녀 -> 자녀 및 손자녀

4.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 공제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부 합산할 경우네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5.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 적용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고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6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6. 양식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양식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변경 됐는데요.
양식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양식업 가구는 연간 최대 300만원의 세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됩니다.
7. 기타 주요 세제 개정 사항
국회는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지역투자 촉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등에도 승인했는데요.
기업 및 개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YouTube 참고 영상
연말정산 받으실 때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많이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