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출시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 들으셨나요?

8월 29일 국토부는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으로, 주택 마련, 대출 지원, 청약 개선 3가지 측면에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지원(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과 같은 기금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 개요

출산 가구의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과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즉,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각각에 대한 상세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1)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이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 (기존) 미혼/신혼가구: 6천만원/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 가구: 1.3억원 이하

2) 대출 대상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 가구만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대상은 다음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환대출까지 가능하다고 결정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출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택 가액

주택 가액은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3억원 상향됩니다.




 

  • (기존) 6억원 이하 주택
  • (특례) 9억원 이하 주택

4)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 상향됩니다.

  • (기존) 최대 4억원
  • (특례) 최대 5억원

5) 자산요건

자산요건은 아쉽지만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6)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2.7%,
부부합산 8,500만원 초과 1.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7%~3.3%라고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초과 1.3억원 이하) 2.7%~3.3%

그리고,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적용도 5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특례금리 연장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추가 자녀 3명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 디딤돌대출 금리 2.45% ~ 3.3%,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4%대임을 감안해 보면 이번 특례대출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요건 완벽 정리 바로가기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으로 전세대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향된다고 합니다.




 

  • (기존) 미혼/일반가구: 5천만원 이하
  • (기존) 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2) 대출대상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대출을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중은행 높은 금리를 이용중이신 분들 중에서 출산가구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3) 보증금 기준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원(수도권), 3억원(지방)에서 5억원(수도권), 4억원(지방)으로 1억원 상향됩니다.



 

  • (기존) 수도권/지방: 4억원/3억원
  • (특례) 수도권/지방: 5억원/4억원

4)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 (기존) 최대 3억원
  • (특례) 최대 3억원

5) 자산요건

자산요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3.61억원 이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6)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득구간 별로 살펴보면,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1%~2.3%,
부부합산 7,500만원 초과 1.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3%~3.0%라고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 초과 1.3억원 이하) 2.3%~3.0%

그리고,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적용도 4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특례금리 연장은 최장 12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추가 자녀 3명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완화 바로가기

 

4. 특례 대출 추진일정

국토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과제로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은 ’24년 1월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 지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빠르면 ‘24년 1월부터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요약 정리

상기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모두 1.3억원 이하로 2배정도 상향
  • 자산: 기존과 동일하게 5.06억원, 3.61억원 유지
  • 대상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구입자금 대출은 5억원으로 1억원 상향,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 유지
  • 대출금리: 구입자금 대출은 8,500만원 소득 기준으로 1.6%~2.7% / 2.7%~3.3%, 전세자금 대출은 7,500만원 소득 기준으로 1.1%~2.3% / 2.3%~3.0%

신생아 특례대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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