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시 소득 산정 기준 (근로소득자 사업자 휴직자 등)

디딤돌대출을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하면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자격이 되는지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 기준, 연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 기준

2개년 소득 확인

먼저, 디딤돌대출에서는 채무자(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2개년 소득을 확인하고, 미혼이라면 본인 소득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에서 산정하는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디딤돌대출 소득은 ‘세전’ 기준

그런데, 2개년 소득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소득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2개년 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개년 평균소득 산정

디딤돌대출에서는 2개년 소득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반면, 2개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최년도 소득 – 최근년도의 전년도 소득)/최근년도 소득] X 100% > 20%

단, 2개년 평균소득을 산정할 때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증가하고 감소한 소득이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1개월 ~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예를 들어, ’21년 6월부터 현직장 근무, 현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23년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21년 6월~12월 소득자료와 ’22년 1월~12월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되겠죠? 이때, ’21년 6월~12월 소득은 1년 연소득으로 환상하여 ’22년 소득과 비교하게 됩니다.
  •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 후 10% 차감합니다. 단,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2개년 평균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시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상시소득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상시소득이란?

상시소득은 ‘지속가능성을 가진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상시소득 = 지속가능성을 가진 소득

아래 표와 같은 경우에만 상시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본인의 소득이 상시소득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상기 설명해 드린 2개년 평균소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시소득
근로소득인 경우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사업소득자 등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될 경우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상시소득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은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 연금소득: 연금증서,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 지급 입증서류
  •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은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디딤돌대출에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발생 기간이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직장,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환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은 현재 소득원 기준입니다.

즉, 이전 직장, 이전 사업장 등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지작, 사업장) 기준임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 및 주의 사항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소득) 소득발생 기간,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급여명세표상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연환산 불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예. 직장+사업장)을 유지 중인 경우에는 소득별로 연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시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기 전이면 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 산정 가능합니다.
  • 소득발생기간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확인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 기준

휴직자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상기 소득 산정 기준을 따르되,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단, 신청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휴직자일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소득 발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함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대출 신청을 한 경우 최근 3년 기간인 2021년 3월 ~ 2024년 2월 사이에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이 됩니다.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 소득 기준

복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이면 휴직자로 간주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간주

대출접수일(신청일) 기준으로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들식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무소득으로 간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피부양자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연금소득은 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이상

연금소득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의 금액은 수령증서 상의 연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평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되며, ‘공적연금’의 종류 아래와 같습니다.




 

공적연금 종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포함)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

디딤돌대출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외화소득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외화소득의 원화 환산은 대출접수일(신청일) 기준으로 취급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국내 소득만 인정 / 해외 소득은 불인정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 휴직자, 복직자, 무소득자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알게 되셨는데요.
디딤돌대출을 준비 중이신 분은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디딤돌대출 소득산정 기준 뿐만 아니라 더 상세한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요건 완벽 정리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도움 되는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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