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것

신혼부부일 때만 받을 수 있는 대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출 대상자

신혼부부용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를 위해서 운용”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예정이신 분이 가능합니다.
  • 추가로,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 예정자일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요건

과거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6일 이후로 저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혼부부에 한해서 6,000만원 소득요건을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바로가기

4. 임대차계약 요건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 보증금(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일 때 전세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금으로 2억원의 5%인 1,000만원(=20,000만원 X 0.05) 이상을 지불한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5. 순자산가액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올해(2023년) 기준으로 3억6,100만원(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순자산 가액 요건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하러 가기 전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과 같은 예금자산과 부동산 등의 자산의 합이 3억6,100만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대출 신청시기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로 대출받을 때와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신규일 때는 전세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일 때는 전세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대출가능 주택 및 보증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요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릅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은 전세 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대출 한도 및 대출 비율

대출 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 요건과 동일하게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비율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신규일 때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 집을 계약하면 3억원의 80%인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집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다면 비수도권의 최대 대출 한도가 2억원이었기 때문에 대출 비율로는 2억4,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결국 대출 한도 요건 때문에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출 비율과 대출 한도 요건을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갱신계약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갱신일 때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액 금액 이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보증금이 2억원인 집에 대출 없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려서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출은 2억5,000만원의 80%인 2억원까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갱신일 경우에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인 5,000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80%가 요건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기보다는 전세 계약 갱신 시점인 2년 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해 보시고 대출을 좀 더 받아 두시는 것도 가정 경제를 운용하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9.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대출금리가 1.5% ~ 1.8%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출을 5,000만원 이하로 받을 때는 1.5%,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1.6%,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사이에는 1.7%, 1억5,000만원 초과하면 1.8%입니다.
즉, 대출금이 5,000만원씩 늘어나면 대출 금리는 0.1%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는 1.8% ~ 2.1%,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는 2.1% ~ 2.4%,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는 2.4% ~ 2.7%입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에는 연 1%로 적용합니다.

  • 부동산 전자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 3자녀이상 다가구가구: 0.7%
  • 2자녀가구: 0.5%
  • 1자녀가구: 0.3%

예를 들어 내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은 5,000만원 이하로 받아서 1.5%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때, 자녀가 한 명 있으면 0.3% 추가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금리는 1.5%에서 0.3%를 뺀 1.2%가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금리

10. 대출 이용 기간

기본적으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최초 2년에 추가로 4번 연장하여 총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용 후에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추가해서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11.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바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신청하신 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12. 대출 취급은행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수탁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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