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똑똑한 절세방법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집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이체하다 보면 과도한 증여세, 증여세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상식으로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 증여가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10년간 5,000만원의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최소 1억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자녀에게 그냥 주거나 아니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소득이 있지만 당장 목돈이 없어서 돈을 무턱대고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추후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증여세 납부 연락이 오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차용증 작성을 의미합니다.
이 차용증을 돈을 빌려주는 당시에 바로 작성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그 당시에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용증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모두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이체 내역이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차용증을 가짜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린 자녀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이자는 몇퍼센트 정도 하면 될까요?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따라야 하는데,  2023년 법정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상사 법정이율: 연 6%
  •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즉, 자녀는 부모님께 매달 최소 5%의 이자를 이체해야 되며, 부모님께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상기 내용의 절차를 정리하면

  1.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을 작성한다.
  2.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약정한다.
  3. 자녀는 부모님께 매달 이자를 납부한다.
  4. 부모님은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런데, 실수로 차용증을 작성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 상,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자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을 깜빡하는 실수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례

증여세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소에서는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3년치 통장 내역을 살펴봅니다.
이 때, 자녀에게 줬던 용돈, 생활비, 학비 등도 증여금액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는데 3년치 통장 이체내역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까지 증여금액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금액이 높아지면 초과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 때문에 계획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누진세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금액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그렇다면, 자녀에게 준 생활비나 학비 용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증여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계좌이체 시, 이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할 때 학비, 생활비 등의 이유를 정확하게 작성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내역이 카드 명세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 금액을 조사하더라도 쉽게 소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할 때마다 사유를 적어야 하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고 또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글이 증여세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증여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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