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것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아시나요?
요즘 전세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그대로 청년을 위해서 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출 대상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9세이상  34 이하인 세대주 대출 대상이 됩니다.




 


만약대출 신청할 당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지만 대출받고 이사를 가면 세대주가 되는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있습니다.

3.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크게 일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로 나누어 살펴볼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상품인데 신혼부부 가구와 2자녀이상 가구까지 해당되는지 의아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설명 드렸듯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나이가  19이상  34 이하이면 되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또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 19 이상  34 이하인데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이면 조금  완화된 소독 요건을 적용받을  있습니다.




 

그럼 소득요건 관련 본론으로 돌아와서내가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아니라면 일반가구 요건을 적용하여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2자녀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일반가구 대비 1,000만원  높은 6,000만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6,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가 되어 7,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가구: 5,000만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가구: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바로가기

 

4. 임대차계약 요건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다른 말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전세집에 대해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고 싶으면,
계약금으로 2억원의 5%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신청을   있습니다.

5. 순자산가액 요건

순자산가액이란  그대로 내가 가진 순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자산 또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 등이 해당됩니다.




 


아무튼 모든 자산 금액의 합이 2023 기준으로 36,100만원 이하여야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실  있습니다.
따라서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실 분은 대출 신청하기 전에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대출 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와 기존 버팀목 대출을 갱신할 때로 나눠볼  있습니다.
먼저신규일 때는 전세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잔금일과 전입일이 같기 때문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일 때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7. 대출가능 주택 및 보증금

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집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평형이라고 말하는 33평에서 34평을 말합니다.
 25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25 미만 단독 세대주라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 경우에만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있습니다.




 


3억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청년 버팀목 대출받으실 분은 집주인과 보증금 협의하실  참고하셔서  3억원 이하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8. 대출 한도 및 대출 비율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
 25 미만 단독 세대주는 5,000만원 적은 1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비율은 전세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일 때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 집을 계약했다고 가정하면청년 버팀목 대출은 2억원의 80% 1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헷갈릴  있는데중요한 점은 증액금액 이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현재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 집에 대출 없이 살고 있는데이번에 2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하여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청년 버팀목 대출은 25,000만원의 80% 2억원까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2억원에서 25,00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인 5,000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80% 2억원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갱신할  본인의 자금 상황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고려하셔서,
무작정 대출을 적게 받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9.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대출금리가 1.8%,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는 2.1%,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는 2.4%,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는 2.7%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아래의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 추가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 다자녀가구: 0.7%
    • 2자녀가구: 0.5%
    • 1자녀가구: 0.3%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일 때): 0.3%

10. 대출 이용 기간

버팀목 대출은  10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최초 2년에서 2년식 4 연장 가능하므로 2 곱하기 4 = 8년을 더해서  10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 이용  연장 시점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12. 대출 취급은행

버팀목 기금 대출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에서 대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보다는 온라인(비대면) 선호하시는 분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You Tub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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