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12월 한달간만 중도상환수수료가 한시 면제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개 은행 중도상황수수료 면제!

지난 11월 29일, 수요일! 은행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도자료

“6개 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6개 은행은 바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인데요.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서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대상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23.12.01 ~ ‘23.12.31 (한 달간)

어떤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할까?

그럼 어떤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해당 보도자료에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설명을 해 놨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할 때인데요.
말 그대로 이용 중인 가계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할 지라도, 자기 돈으로 상환을 하면 12월 한 달간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환할 돈은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아까워서 상환할지 말지 고민이셨던 분은 12월 안에 상환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두번째 경우는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만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은행 6% 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데, 우리은행에서 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
이 때, 대출을 갈아타면 같은 우리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면제를 해 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면제 해 준다는게 어딘가요?

현재 본인이 이용 중인 대출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상품이 있다면,
먼저! 해당 상품이 앞서 말씀드린 6개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지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찾아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갈아탈 만한 대출상품이 있다!
그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받고 갈아타시면 끝!
중도상환수수료 이득보고 앞으로 지불할 이자금액도 아끼고 일석이조겠네요.

면제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없을까?

그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인
“본인 자금으로 대출 상환할 때” 또는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때 말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한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아래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저신용자 등의 취약차주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실,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3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혜택을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25년 초까지 1년 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12월 한 달간 시행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다양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도움되는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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