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금리 한도 등 완벽 총정리 1 of 2

최근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디딤돌대출 일부 요건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개정 내용 반영한 디딤돌대출 요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글은 디딤돌대출 요건정리 1탄이며, 끝까지 읽으신 후 아래 링크의 2탄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요건 완벽 정리(2탄) 바로가기

 

1. 디딤돌대출 대상자 – 일반 기준

먼저,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 증여는 매매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데,




 

이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 디딤돌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해당 대출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2. 디딤돌대출 대상자 – 세대주 기준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를 세대주 기준으로 나눠 봤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분류한 세대주에 포함되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 첫째로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여 합니다.
  • 두 번째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즉, 부부일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구분 지을 필요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될 예정이면, 현재 세대원일지라도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번째로 주민등록등본을 떼 보면 혼자만 등록된 경우이고, 이때 만 30세 이상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상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일 때, 만 30세 이상 세대주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일 때는 만30세 이상 나이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디딤돌대출 대상자 – 만 30세 나이 기준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는 만 30세 나이 기준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단독세대주일 때와 미혼 세대주일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만 30세 나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그럼, 만 30세 미만이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미성년 형제, 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지나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일 때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즉, 정리하면 본인이 만 30세 미만인데 디딤돌대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무주택인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6개월을 유지하면 됩니다.

4. 신혼부부 기준

이번에는 디딤돌대출에서 규정하고 신혼부부 기준입니다.

먼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결혼 예정자일 경우에는 청접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서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5. 소득요건

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기준인데, 미혼이라면 본인 소득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기준은 6천만원인데, 일반은 아래 특수한 가구 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일 경우와 두 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까지, 신혼부부 가구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따라서 최대 8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 대출 가능 주택 면적

다음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 요건입니다.

일반, 생애 최초,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에는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7. 대출 가능 주택가격

이어서,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 요건입니다.




 

일반 및 생애 최초 가구는 5억원 이하까지, 두 자녀 이상 및 신혼부부 가구는 6억원 이하,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가구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일 때 가능합니다.

8. 대출한도

이번엔 대출한도입니다.

일반 가구는 2억5천만원까지, 생애 최초는 3억원까지,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및 신혼부부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생애 최초일 때는 2억원까지이고, 생애 최초 적용이 안 되는 일반 가구는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9. 대출 비율 – LTV, DTI, DSR

다음은 대출 비율인 LTV, DTI, DSR 요건입니다.



 

LTV는 기본적으로 70%까지 가능한데, 생애 최초이면 10% 더해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DTI는 60%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디딤돌대출의 최고 장점 중 하나인 DSR 요건인데, 디딤돌대출은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디딤돌대출은 웬만하면 원하는 대출한도까지 잘 나오는 편입니다.

10. 순자산 가액

다음은 순자산 가액 요건입니다.

순자산 가액은 간단하게 말하면, 디딤돌대출 적용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합산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출 받는 주택을 제외하고 예금, 적금, 주식, 토지,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자산 금액 합이 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5.06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11. 대출 신청시기

이번엔 대출 신청시기 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대출실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약 40일 전에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You Tub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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