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완화

10월 4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혼부부 대상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발표가 났습니다.
뉴스요건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연되고 공식 발표가 안 나서 마음 졸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더 이상 지연 없이 10월 초에 시행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대상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발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구입 자금(디딤돌대출) 및 전세자금(버팀목대출) 대출에 대한 기존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각각 1천5백만원 상향한다고 합니다.




 

* 디딤돌대출: (당초) 7천만원 → (완화) 8천5백만원
* 버팀목대출: (당초) 6천만원 → (완화) 7천5백만원

그리고, 금리는 기존 소득 구간에서는 동일하지만 상향된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0.2%~0.25% 상향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 요건 완벽 정리 바로가기

 

* 디딤돌대출: (~7천만원) 2.45%~3.30%, (7천만원~8천5백만원) 3.30%~3.55%
* 버팀목대출: (~6천만원) 2.1%~2.7%, (6천만원~7천5백만원) 2.7%~2.9%

주의할 점은, 소득 및 금리요건 외 다른 요건(주택가격, 보증금,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요건 완벽 정리 바로가기

 

소득요건 완화 요건 (상세)

3.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일정

최근에 발표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하며 소득요건과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출산을 하시고 내년 초에 디딤돌대출 또는 버팀목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 시행 일정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요건 변경안(요약)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대출 변경안을 요약 정리하면,



 

신혼부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올해(2023년) 10월 6일부터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은 8천5백만원 이하까지이며
버팀목대출은 7천5백만원으로 각각 1천5백만원 상향된 요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디딤돌대출은 2.45%~3.55%, 버팀목대출은 2.1%~2.9%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과 대출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요약정리)

You Tube 영상

 



 

Leave a Comment